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월급이 3개월 이상 밀렸습니다. 매달 회사모임 참가에 회비를 내야되는데 월급을 못 받았으니 안 냈고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으려고 하자 그 회비를 안 받았으니 까서 준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 있을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 없이 월급으로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시급으로 쳐서 일한 시간만 준다고 합니다. 또 회사에서 방에 지내기로 하고 잡일 도와주는 조건으로 들어가 지냈는데 월세를 개월 수로 쳐서 받겠다고 합니다.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노동청 이야기 법률 이야기 통해 법적 조치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