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일지난 20살입니다. 혹시 고소를 하면 부모님께 연락가나요? 간다면 한분에게만 가게 할수있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부모님께 연락하는지, 또는 부모님을 통해 연락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상황을 헤아리며, 절차상 부모님 연락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이를 예방하거나 시정하는 법적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 성인이라면 고소인 또는 피의자 어느 지위이든,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부모님에게 연락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비밀보장 원칙, 수사준칙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사건 관련 연락은 당사자 본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소장이나 진술서에 부모님 연락처를 기재했거나, 사건 접수 시 비상연락처로 부모님 번호를 제공한 경우, 또는 이전 사건 기록상 연락처가 부모님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행상 그 번호로 연락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본인 연락처로만 연락하도록 요구하면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형사소송법과 소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호자 통지와 보호자 참여 절차가 작동합니다. 다만 보호자와 이해충돌이 있거나 보호자에게 통지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법 및 민법에 근거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이나 법정대리인 변경을 통해 예외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성인인 경우 부모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담당 수사관에게 서면으로 본인 연락처 외 연락 금지 요청서를 즉시 제출하시되, 문서 제목을 연락처 지정 및 비밀보장 요청서로 하고 다음 문구를 포함합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외의 연락 수단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등 제3자에게 사건 관련 사실을 고지하거나 문의하는 행위는 비밀보장 원칙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소 단계라면 고소장 말미에 비공개 처리 및 개인정보 열람 제한 요청 조항을 삽입하고 피해자 비밀보장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에 근거한 비밀보장과 수사서류의 열람 제한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효과적입니다. 셋째, 이미 부모님에게 연락이 이루어졌다면 통화 일시, 발신자, 통지 내용 등을 즉시 기록하고 통화녹취가 가능했다면 증거로 보존한 뒤, 지휘 검사에게 민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시정과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정·삭제·중지요구와 함께 경찰청 감사담당 또는 감독청에 절차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사기관 출석 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여 모든 연락을 변호인 경유로 처리하도록 지정하면, 실무상 제3자 연락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다섯째, 전자적 송달을 활용하기 위해 전자문서 주소를 지정해두면 전화 외 경로로의 우회 연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다음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호자에게 사건 통지가 곤란하거나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수사기관의 통지 및 참여 대상을 특별대리인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동학대나 가정 내 갈등이 얽힌 사건이라면 보호명령, 임시숙소 제공, 신변안전조치 등 보호조치를 병행 신청하여 보호자 통지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나 시설이 보호자 지위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연락 대상을 담당 공무원 또는 선임 변호인으로 제한해달라는 서면 요청이 가능합니다.

가해자로부터 부모님에게 협박성 연락이 가거나, 부모를 통해 간접 접촉이 시도되는 상황이라면, 접촉·협박 금지 임시조치, 잠정조치 신청, 위치정보 비공개, 번호변작 방지 등 보호조치를 즉시 요청하시고, 부모님에게 전달된 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증거로 수집하여 간접접촉도 위반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인적사항 비공개 조치, 진술조서에서 주소·연락처 별지 분리 보관 요청 등을 통해 상대방 측으로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처음부터 부모님 연락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본인 연락처만 기재하고 가족 연락처를 공란 처리하며, 비상연락처란이 있더라도 변호인 연락처로 대체합니다. 사건 접수 시 비밀보장 신청서,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서, 수사서류 비공개 및 열람등사 제한 요청서를 일괄 제출하고, 전자송달 지정서를 함께 내면 절차가 안정됩니다. 이미 진행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위 서면들을 추가 제출하여 기록에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힘든 결심 끝에 사건을 마주하고 계신 마음, 충분히 전해집니다. 내 일상을 다 알고 있는 가족에게까지 사건 소식이 닿을까 두려운 마음은 누구에게나 크며, 그 두려움 때문에 정작 필요한 법적 조치를 미루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생각보다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고, 질문자님께서 주도적으로 연락 경로를 지정하고 비밀보장을 요구하면 원치 않는 노출을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선으로부터 삶을 지키는 것도 권리입니다. 오늘의 불안을 법적 요청서 한 장으로 구체적인 안전장치로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법이 허용한 보호수단을 정당하게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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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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