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 여쭙니다엄마랑 외가가족들이랑만 같이 산 21살 여잔데요엄마 말로는 제가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셨거든요?근데 어캐돌아가셧는지 안알려주시고 남편 잃은 사람치고 아무렇지 않아보여서 정이 없었나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할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어주셨는데요실은 설아계신데 엄마 임신시키고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버리고 여태 양육비나 기타비용 등 지원을 안해주신겁니다.엄마는 괜히 엮일까봐 제가 물을까봐 죽었다고 한거 같은데어릴 때 몸이 약해 21살 까지 수술한 비용만 5천은 그냥 넘어요 제가 기억하기론 엄마가 포잡도 뛴걸로 알아요 몸이 그래서 많이 망가지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솔직히 얄밉잖아 마누라도ㅜ아니고 지 딸 수술비도 지원 안한게..심지어.입원 했을 때 와서 같이 밥먹고 갔대요..기억도 안나지만 암튼 수술비의 10프로라도 받고싶고 제가 알기론.양육비를 일부만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요그 일부에서도 아빠쪽이 재산이 많으면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흔히 남자들끼리 부르는 절친 용어 있잖아요 ㅂㄹ친구 그 삼촌한테 말걸어서 저랑 엄마랑 어캐 지내나 캐묻고 댕긴대요저번엔 엄마한테 연락해서 제 전번 알려달라고 난리피워서 엄마가 물어보고 준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속으로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 대화나 해보자 하고 했는데생각 이상으로 갯새기 엿어요 엄마는 어쩌다 이딴걸 남자라고 만났는지..그리고 혼외자입니다ㅜㅜ 친자확인은 다 마친상태이고 결혼 하지도 않은 상태라..암튼 질문은 저 같은 경우도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변호사 분들 프필 남겨주시면 개별 연락 드리겟습니다위에 질문만 답해주세요ㅠ

안녕하세요. 로앤큐 법률지식카페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아버지께서 혼인관계 없이 출생하게 하셨고, 친자확인은 이미 마쳐져 있으며, 양육비나 치료비 등 일절 지원을 하지 않으셨다는 점인데요. 법적으로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성년이 되신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이지만, 실제로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대신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그동안 홀로 양육하시면서 지출한 비용 중 아버지가 분담했어야 할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거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효 문제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청구금액은 단순히 수술비 전액을 다 보전받을 수 있다기보다는, 당시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었던 수준과 양육의 필요비용을 고려해 '분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아버지 쪽 재산 상태가 좋다면 부담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당시의 양육환경, 지출내역, 부모의 경제력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소송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으며, 핵심은 '과거 양육비 청구'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어머니가 지출한 치료비, 생활비 내역, 아버지의 재산과 소득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청구액 산정과 증거 정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