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앤큐 법률지식카페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아버지께서 혼인관계 없이 출생하게 하셨고, 친자확인은 이미 마쳐져 있으며, 양육비나 치료비 등 일절 지원을 하지 않으셨다는 점인데요. 법적으로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성년이 되신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이지만, 실제로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대신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그동안 홀로 양육하시면서 지출한 비용 중 아버지가 분담했어야 할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거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효 문제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청구금액은 단순히 수술비 전액을 다 보전받을 수 있다기보다는, 당시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었던 수준과 양육의 필요비용을 고려해 '분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아버지 쪽 재산 상태가 좋다면 부담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당시의 양육환경, 지출내역, 부모의 경제력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소송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으며, 핵심은 '과거 양육비 청구'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어머니가 지출한 치료비, 생활비 내역, 아버지의 재산과 소득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청구액 산정과 증거 정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