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이 사안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예약금을 받고 거래를 진행하려 했으나, 물건이 운송 중 파손되어 결과적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것이고, 즉시 예약금을 반환하셨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1)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2) 이에 따른 상대방의 착오,
(3) 그 결과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애초에 TV를 판매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예약금도 바로 반환했으므로 “속일 의도”나 “재산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현재 상황의 법적 성격
● 예약금을 받고 약정된 물건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이는 고의적 사기가 아니라 단순한 계약 불이행 또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상 계약 책임 문제에 가까운데, 이미 예약금을 전액 돌려주셨으므로 민사상 분쟁 가능성도 사실상 해소된 상태입니다.
4.대응 방법
●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기망의 고의가 없고 손해도 이미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문자, 계좌이체 내역, 예약금 반환 내역 등을 증거로 보관해 두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상황은 사기죄와는 무관하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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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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