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티비를 팔려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예약금 2만원 받고 3일 뒤인 월요일에 거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예약금 받고당일에 옮기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는 파토가 났고 당연히 예약금 바로 돌려드렸구요근데 구매자가 사기 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이게 사기 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미리 2만원 받은 걸로 ..?

1.결론

  1. 이 사안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예약금을 받고 거래를 진행하려 했으나, 물건이 운송 중 파손되어 결과적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것이고, 즉시 예약금을 반환하셨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2.사기죄 성립 요건

  3. 사기죄는

  4. (1)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5. (2) 이에 따른 상대방의 착오,

  6. (3) 그 결과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7. 그런데 질문자님은 애초에 TV를 판매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예약금도 바로 반환했으므로 “속일 의도”나 “재산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3.현재 상황의 법적 성격

  • ● 예약금을 받고 약정된 물건을 제공하지 못했지만, 이는 고의적 사기가 아니라 단순한 계약 불이행 또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 ●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상 계약 책임 문제에 가까운데, 이미 예약금을 전액 돌려주셨으므로 민사상 분쟁 가능성도 사실상 해소된 상태입니다.

  1. 4.대응 방법

  • ●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기망의 고의가 없고 손해도 이미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문자, 계좌이체 내역, 예약금 반환 내역 등을 증거로 보관해 두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상황은 사기죄와는 무관하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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