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차인데 직업심리검사만 끝낸 상황입니다. 수급 유형이 장애인으로 되어있는데 문자로 '4회차는 재취업활동 2회 필요함' 이라고 와서요... 그냥 신분증하고 수첩만 들고 가서 고용24에서 직업심리검사만 했다고 말해도 되는걸까요?

2025년부터 시행된 실업급여 법 개정에 따르면, 2025년 3월 이후에는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5년 내 2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시 반복수급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25년 4월까지 수급받았다면, 1회 수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4차 수급에 대해, 문자 메시지로 '재취업활동 2회 필요'라고 안내받았다면, 이는 재취업활동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업심리검사만 완료한 상태라면, 별도로 재취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수첩, 그리고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보여주는 서류만 챙겨 가서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 구체적인 재취업활동 내용을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재취업활동(예: 구직활동 기록, 상담 참여 등)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