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장앤인들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기면서 특정 회사 소속 등록 선수로 월급까지 받으면서 활동하던데요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들도 많이 속해 있던데 수급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나요?저도 장애인인데 그들처럼 특정회사에 소속 선수로 활동하고 싶은데 가능한일인가요?
말씀하신 건 보통 장애인 고용제도와 연계된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제도예요.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선수들을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고, 선수는 회사 소속 선수로 등록해 대회에 참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선수는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고, 대한장애인체육회나 각 종목 협회에 정식 선수로 등록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급여가 발생하면 소득으로 잡히지만,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돼 일정 부분은 수급 유지가 가능하고, 지자체 심사를 통해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로 수급자 신분으로 활동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따라서 원하신다면 가까운 지역 장애인체육회에 문의해 종목별 실업팀 모집 현황이나 등록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체육회에서는 종목별 선수 육성팀, 기업 실업팀, 등록 절차, 자격 요건 등을 안내해줍니다.
즉, 기업 소속 장애인 선수로 활동하는 건 제도적으로 가능한 일이고, 수급자 신분이라고 해서 자동 배제되는 건 아니니 지자체와 체육회 양쪽 확인을 병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