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관련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군요. 질문하신 내용을 법적 기준에 따라 하나씩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질문 1: 2025년 9월 1일 연차수당 포함 계약으로 인해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소멸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 연차 발생 시점: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회원님의 경우 2024년 6월 10일에 입사하여 2025년 6월 10일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 이미 발생한 권리: 이 15일의 연차는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6월 9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회원님의 권리입니다. * 새로운 계약의 효력: 2025년 9월 1일부터 새로 작성한 '연차수당 포함 계약'(포괄임금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 계약이 소급 적용되어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15일의 연차에 대해서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질문 2: 5일분 연차수당 미지급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나요?안타깝지만, 해당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로 인한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은 통상적으로 임금 전액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했거나, 또는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했을 때 해당합니다. * 회원님의 경우: 5일분의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만,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위에서 언급한 '정당한 이직 사유'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법을 위반한 임금체불은 맞지만, 이로 인해 근로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힘든 것입니다.다른 실업급여 사유가 될 만한 것은 없을까요?현재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다른 명확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이나 '포괄임금제로의 변경' 등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연결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확률은 낮습니다.요약 및 해결 방안 * 미사용 연차수당: 2025년 6월 10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퇴직 시 반드시 수당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체불된 5일분 연차수당: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이므로 회사에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하십시오. 만약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현재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가장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