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 전역을 앞두고 있는 현역 군인(용사)입니다.저는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대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사건을 정리하자면 근무취침 중인 선임병(분대장, 즉 명령권이 있는 상급자는 아님)과 평소 관계가 안 좋았는데 TV를 보다가, TV 끄라는 짜증 섞인 선임의 말에 제가 감정조절을 실패하고 반말을 하고 신체접촉을 수반해 머리로 몸을 밀었습니다.여기서 1. 폭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상해와 욕설 등 폭언은 없습니다: 주먹이 나가기 전 감정을 조절하는데 성공했고 반말을 했으나 욕설은 한 바 없습니다.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저를 변호하는 말을 해주었지만 징계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3. 사건 직후 직접 찾아가 사과를 건넸고 그와의 관계가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제가 먼저 찾아가 사과를 건네고, 이후 추석 연휴 내내 사과를 지속하며관계는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저는 내일 적법성심사를 앞두고 있고 제가 준비한건 피해자의 탄원서와 목격자인 분대장이 평소 군생활을 열심히 했고 폭행의 수위가 심하지 않다고 증언하는 탄원서입니다.우선 1. 해당 선임병이 생활관 내 에어컨이나 TV 등의 요소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있어 평소 불만이 쌓인 상태였고 그날도 TV선을 자기 멋대로 빼놓아서 이렇게 감정조절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위를 적법성심사에서 말하는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논리적인 자료로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2. 군 법무관의 적법성심사 기준표에 따르면, 저는 물리적 폭행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물리적 폭행의 경도가 세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하는게 중요해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항고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서 적법성심사에 출석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 추가적으로 군대에서 딴 표창장이 많고, 군 간부들 사이에서도 평판이나 관계가 나쁘지 않은 편인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