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부터 근로계약작성하는데그럼 첫 월급을 언제받을수있나요?
정부 청년인턴의 월급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10월 27일부터 근로계약을 작성하시면, 첫 월급은 보통 다음 달인 11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10월분 급여(27일부터 31일까지)는 11월 14일 이전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정부 청년인턴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말 근무 후 다음 달 중순경에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10일, 17일, 20일, 25일 등으로 지급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 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약서에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인턴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정부 청년인턴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5시간 기준 월 130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