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5000이상 나왔을때원래 부모한테 5000이상 받으면 증여세내야하는데 1회성으로 세금 납부 보조용도로 받고그날 바로 세금내면 비과세라는데 맞나여?
양도소득세를 위해 받은 금액이 5천 이상이면 그걸로 세금 납부하면 비과세가 맞아요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