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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10년 후 퇴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16년 5월부터 지방의 버스터미널 내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은 터미널

안녕하세요~ 2016년 5월부터 지방의 버스터미널 내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은 터미널 소유 주식회사이고, 2026년 4월에 퇴거해달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안내내용은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퇴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사가 잘되지는 않지만 약 10년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총 4번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임대기간 및 임대료 상이) 하였는데, 최초 계약부터 10년이 지나면 퇴거해야 맞는건지요?참고로 첫번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16년 5월 부터 18년 12월까지, 두번째 계약은 19년 1월~ 23년 12월까지, 24년 이후부터는 각 1년의 기간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약 갱신 요구권 등 제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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