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4 [익명]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 신청할때 채무자 주소지가 정확하개 파악이 안되어서 동호수는 못적었는데 사진에

지급명령 신청할때 채무자 주소지가 정확하개 파악이 안되어서 동호수는 못적었는데 사진에 나온것처럼 저상태면 저한테 주소보강하라고 곧 연락이오는건가요? 아니면 저렇게 진행이 되는건가요?주민번호는 적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태는 ‘곧 주소 보강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은 단계’입니다.

1. 현재 진행 상태 해석

  • 신청서 접수 → 채권자 접수증명서 발급 → 지급명령 종국

  • 이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시도 단계로 넘어갑니다.

  • 그런데 동·호수 미기재 주소는 통상 송달 불능으로 처리됩니다.

2.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 우편 송달이 반송되면,

  • 법원이 “주소 보정 명령(주소보강)”을 내립니다.

  • 보통 전자소송 메시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3. 주민번호를 적었을 경우

  • 주민번호 기재는 유리한 점입니다.

  • 주소보정 단계에서:

  • 주민등록초본 발급 후 보정 또는

  • 주소보정명령 + 사실조회 신청

  • 이 가능합니다.

  • 다만 법원이 알아서 주소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 → 결국 신청인이 보정해야 함.

4.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 동·호수 없는 상태로 확정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주소보강 요구 → 보정 후 재송달이 일반적입니다.

5. 지금 미리 해두면 좋은 것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준비

  • 또는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 미리 확인

  • 전자소송 사이트 알림 설정 확인

  •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로는 그대로 확정되기 어렵고,

곧 법원에서 ‘주소보강하라’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민번호를 적어두신 건 잘하신 선택입니다.

본 질문과는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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