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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업훈련 제가 배우고싶은 훈련들이 있는데요.A훈련을 주말반으로, B훈련을 평일반으로 두가지 동시에 배우고싶어요.

제가 배우고싶은 훈련들이 있는데요.A훈련을 주말반으로, B훈련을 평일반으로 두가지 동시에 배우고싶어요. 두 개 포함해서 30시간 이상 훈련을 받으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되는 것 맞나요?실업인정일에 A훈련 15시간 훈련, B훈련 15시간 훈련 받은 수강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는 거 맞나요?한 가지 훈련을 30시간 이상 받아본 적은 있지만 제가 원하는 이번 훈련들은 각각 수강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긴가민가 하네요ㅠ..

실업수급기간중 훈련을. 동시에

두개하는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훈련참여가 실업으로. 인정되므로 여러개. 참여가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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