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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양도소득 100만원 초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해외주식 매도로 약 200만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그러나 국내주식

연말정산 부양가족 해외주식 매도로 약 200만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그러나 국내주식 손실로 약 150만원 손실로 실 매매차익은 50만원인데..연말정산 부양가족 매매차익은 해외주식만 계산되나요?국내주식 이익은 포함안되는걸로 아는데 손실도 포함 되나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양도소득 100만원 초과 관련 문의드립니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해외주식 매매차익만 고려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이나 손실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국내주식의 손익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고,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차익만 부양가족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본 사례의 경우 해외주식 차익이 200만원이고, 이미 세금이 부과된다고 가정하면, 100만원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해외주식 양도차익만 계산 대상입니다.

• 국내주식 손실 및 이익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국내주식 손실은 세금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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