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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포인트 사기 랜덤채팅에서 만난 사람이랑 취미 이야기를 하다 자기가 노래부르는 방송을 한다면서
랜덤채팅에서 만난 사람이랑 취미 이야기를 하다 자기가 노래부르는 방송을 한다면서 신청곡을 불러줄테니 방송 사이트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선물해줄테니 그 포인트로 방송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5만 포인트를 보내야되는데 500만을 보냈다면서 환전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그 방송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등급을 올려야 환전이 가능하다며 97만원 요금제를 구매하라고 해서 구매는 하지않았습니다.그러더니 저의 전화번호를 대면서 사기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전형적인 사기같은데 이 부분에서 저 사람이 저를 신고할수 있나요?신고한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민사로 가게 될 확률도 있나요?
형사든 민사든 고소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사기꾼들이 보냈다는 500만 포인트라는거 자체가 가짜거든요
진짜 현금가치 없는거고
지들이 만들어 둔 가짜사이트에 숫자만 박아둔거라
그걸로 님 고소못합니다
공갈협박이니 걍 차단박으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라이브방송 초대하는 애들은
걍다 100% 사기꾼이니까 상종도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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