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0 [익명]

실업급여 국비학원 수강 인정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요월 30시간 미만 : 1회 // 월 30시간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요월 30시간 미만 : 1회 // 월 30시간 이상 : 2회2~6월 까지 학원 다니려는데그럼 2~6 월 사이 총 2회 인정 인가요?아님 달 마다 해서 8회 인정 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비 학원에서 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 월 30시간 미만 수강 시 1회, 월 30시간 이상 수강 시 2회의 구직활동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 달 단위로 인정하는 횟수이므로, 예를 들어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30시간 이상 수강한다면 매월 2회씩, 즉 총 10회까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별로 따져서 횟수가 누적되는 방식이지, 전체 기간 동안 단 2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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