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익명]

항공 안전법에서 레이저에 관한 규정 항공 안전법, 항공 보안법과 같은 법령에서 명시하는 레이저에 관한 규정을

항공 안전법, 항공 보안법과 같은 법령에서 명시하는 레이저에 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방사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허가 받지 않고 레이저를 방사 했을 경우 받게 될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법령이 몇 조 몇 항에 적혀있는지까지 궁금합니다

1. 항공보안법

- 해당 조항 : 제42조 (항공기 운항 저해 행위)

- 위계(속임수)나 위력(레이저 방사 포함)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운항을 방해하여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을 해친 자.

- ​처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가능할 정도로 엄중함)

2. 항공안전법 (비행 제한 및 승인 위반)

- 해당 조항 : 제123조 (항공기 기장의 권한 등) 및 제127조 (항공기 외의 물체 방사 등)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빛(레이저 등)이나 물체를 방사하는 행위는 금지됨

- ​방사 승인 미신청 처벌 : 제161조 (벌칙)

>>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레이저 등 빛을 방사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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