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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이런거없이 상가주택운영못하나요, 부모님이 에전에 상가주택에 사셨다고 지금 다시 상가주택으로 이사 매입하려고하는데요,에전 90년부터
부모님이 에전에 상가주택에 사셨다고 지금 다시 상가주택으로 이사 매입하려고하는데요,에전 90년부터 2010년까지 상가주택운영하시면서 1층 미용실과 인테리오가게 이렇게 세를 주셨는데이런 간이과세니 일반과세니 이런거없이 그냥 운영하셨거든요,이번에 매입하려는 상가주택은 1층은 장판가게고 2층은 렌터카사무실이런데 월세는 1년 2400안넘고요,따로 뭘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예전처럼 그냥 신고없이 세받고 할수있나요,
그냥은 안됩니다. 상가임대는 사업자등록 하고 부가세, 소득세 신고 해야 흐름이 맞습니다. 예전처럼 무신고로 가면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옵니다, 조용히 준비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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