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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시 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월세를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은 1년으로 올해 초에
안녕하세요월세를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은 1년으로 올해 초에 끝났습니다. 다만 몇달 전 내년 초까지 거주한다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고, 그대로 같은 조건으로 거주했습니다.그러던 중 올해 이사를 가게 되어 집주인 분께 이사 날짜 3개월 전 이사를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이 경우 만약 세입자가 이사 날짜까지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약 중도해지로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못 가게 되는 건가요?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보증금을 세입자가 구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고 나갈 수 있나요?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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