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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 2023년부터 매달 150만원 가량을 결혼자금 명목으로 어머님께 입금하였습니다. 제 통장에
2023년부터 매달 150만원 가량을 결혼자금 명목으로 어머님께 입금하였습니다. 제 통장에 두면 제가 다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저금 용도로 어머님께 입금하여 모은 것입니다. 대략 4천만원 가량이 모였고, 어머님께서 5천만원을 더하여 총 9천만원을 주실 예정입니다.-부모 자식 간에 5천만원 까진 무상 증여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5천만원 받을 예정.-추가 4천만원은 23년도부터 제가 어머님께 보내드린 것을 일시에 돌려받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적금과도 같다고 생각되는데, 이럴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어머님께 입금할때마다 거래내역 상에 `결혼자금' 임을 명시해서 증명은 할 수 있습니다.
1. 어머님께서 총 9천만 원을 주실 예정인데, 그중 5천만 원은 부모 자식 간 무상 증여 한도 내에서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니까요.
2. 문제는 추가로 받는 4천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 첫째, 매달 150만 원씩 ‘결혼자금’ 명목으로 어머님께 보냈고, 이 돈을 일시에 돌려받는 것이라면, 실제 증여가 아닌 ‘예금’과 비슷한 거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어머님께 드린 돈이 증여가 아니라 차용(빌려준 돈)으로 인정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둘째, 다만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빙(예: 차용 계약서, 거래 내역, 입금 목적 명시) 없으면 이 돈도 증여로 판단할 수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는 증여가 아닌 ‘계약에 근거한 대여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입금 시마다 ‘대여금’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후 반환하는 과정에서도 입금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만약 단순히 ‘결혼자금’ 명목으로 보내고 돌려받는 것으로만 거래가 기록되면, 세무당국에선 이를 증여로 판단하거나 차용관계에 대해 의심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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