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1. 나이 제한 관련 (91년생, 만 33-34세).
공식적인 나이 제한은 대부분의 대학 어학당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학 홈페이지나 입학요강에 나이 제한이 명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나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비자 발급 심사 과정에서 나이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학연수 목적의 D-4 비자의 경우, 신청자의 나이가 많은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어학연수를 신청하시면, 유학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대전지역 대학 어학당 실제 사례 :)
대전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학들이 어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배재대학교
우송대학교
이들 학교는 공식적으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진 않으나 D-4 비자 발급 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출입국사무소)에서 나이가 많으면 유학 목적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여자친구분께서는 91년생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입학이 불가능하거나 비자가 거절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시간이 오래 흘렀고 최근 학습이나 직업경력이 없다면 비자심사에서 진정한 유학 목적이 있는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근까지의 학습·직업경력을 정리한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잘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가족관계 증빙서류 및 부모 정보 문제.
말씀하신 상황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고, 특히 성인 여성 유학생의 경우 비슷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 대학마다 서류요구 차이의 이유.
A대학에서 말한 부모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는 대학 자체의 요구가 아니라,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받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B대학처럼 서류를 간소화하는 곳은 자체적으로 출입국사무소와 협의해 '간소화된' 방식으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출입국사무소가 요구하는 서류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학교마다 출입국사무소와의 협조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포인트.
부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가 있다면, 해당 학교는 출입국사무소와 협의해 그런 방식으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부모 재직증명서, 소득증명,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학교(A대학)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추천 대응 전략.
B대학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세요.
→ "부모님 서류 제출이 어려운 상황인데, D-4 비자 발급이 문제없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학교가 출입국사무소에 이를 확인해줄 수도 있고, 이전 사례가 있다면 참고도 가능합니다.
부모님 서류가 필요한 경우, 대체서류 제출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예:) 부양자가 본인(질문자)이라면, 본인의 재직증명서 + 통장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할 수도 있음
일부 학교 및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성인 유학생의 경우 "본인 부담"으로 유학 가능하다는 서약서 및 재정보증서류로 대체를 허용함
최악의 경우, 부모 정보 없이 입학 가능한 대학에 먼저 진학해 나중에 체류자격 변경(D-4 → D-2 등)을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일 경우를 대비해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분 | 요약 |
나이 제한 | 공식적 제한은 없음. 다만, 출입국 심사 시 나이+공백기 등으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부모서류 요구 | 대학마다 출입국사무소와 협의한 방식이 달라 요구 서류가 다름. 어떤 대학은 요구, 어떤 대학은 안 함. |
대안 | 부모 정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일부 대학에서는 대체서류(본인 재정보증 등)로 대체 가능. B대학에 다시 문의할 것을 권장함. |
이상으로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