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전세집에 선생님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 생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비신부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게 좋으며,
나머지 금액 역시 예비신부님이 전세대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보증금 입금 역시 임대인에게는 계약자인 예비신부님 이름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본인 자금으로만 전세를 진행하고 예비신부 명의로 했을때
혼인이 완료되고, 혼인신고도 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결과가 안 좋을때는 자금적으로 혼탁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