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마음 드리며,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베트남에 적용되지 않으며,
베트남 법도 한국내 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올 방법은 없으며,
전 배우자의 동의하에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물론!
전 배우자 몰래 비자를 받아서 데리고 오는 방법도 있지만,
해당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지만,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 발생합니다.
글로서 정확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언제라도 직접 연락을 주시면 여러가지 방향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