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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실업급여는 전직장 퇴사하면서 일수 끝까지 다받은상태 입니다.새로 직장을 야간전담 간호사로

안녕하세요실업급여는 전직장 퇴사하면서 일수 끝까지 다받은상태 입니다.새로 직장을 야간전담 간호사로 출근하였습니다애초에 야간전담 뽑는대서 지원햇구요3월초에 출근햇고 현재 3달째 입니다근데 갑자기 아침 근무로 바꾸거나 3교대로 바꾸라고 합니다 당장6월부터요입사때 제가 육아때문에 야간전담을 지원 한거고 면접때도 다 고지 한 상황 입니다애기때문에 아침근무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당장6월부터 바꾸지 않으면 스케줄 못준다는건데 이건 나가라는 (그만두라는) 소리거든요이렇게 나가게 되면 실업급여 다시 받을수가 잇나요??아니면 어떻게 여기 직장에 제가 받을수잇는? 게 있나요??당장 다음주가 6월인데 그러더라구여퇴사시 자진퇴사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뭐라고 제가 병원에 요구를 해야하나요?

이미 수급했으면 어차피 0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럼 앞으로 최소 주5일로 7개월이상 근무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지금 퇴사해도 수급대상이 아니므로 자진퇴사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