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산지 결정의 기본 원칙
수출 물품의 원산지는 마지막으로 제품의 명칭·용도·성능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자재를 한국에서 단순히 조립·포장만 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아 자재 출처인 중국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금형 가공·열처리·도장 등 부가가치가 큰 핵심 가공이 이루어져 제품의 성능이나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미국 수입통관 시 제조국 표시
미국 관세법 제19편에 따르면 제품 포장에 제조국을 표시해야 하며, 이때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표기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조국: 한국’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국: 중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잘못 표시할 경우 관세 추가 부과, 과태료 부과, 수입 거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 혜택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즉 부가가치 비율 기준 또는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추가 검토 사항
질문자님 생산 공정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원산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금형 가공, 열처리, 도장 등 부가가치 창출 공정이 어느 정도인지
• 단순 조립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제품의 성능·형태가 근본적으로 변경되는지
5. 요약
• 단순 조립·포장만으로는 중국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에서 핵심 가공 공정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한국산으로 표기 가능
• 미국 수입 시 실질적 변형 국가를 ‘제조국’에 정확히 표시해야 함
•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