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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미표시 관련입니다.. 생산직 회사 본사가 중국에 있어서 중국에서 자재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생산을

생산직 회사 본사가 중국에 있어서 중국에서 자재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품은 한국에서 생산하더라도 자재가 중국에서 오는거면 중국산이 맞는것일까요? 왜냐면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차이나표시를 하지않는것같아서요..

1. 원산지 결정의 기본 원칙

수출 물품의 원산지는 마지막으로 제품의 명칭·용도·성능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자재를 한국에서 단순히 조립·포장만 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아 자재 출처인 중국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금형 가공·열처리·도장 등 부가가치가 큰 핵심 가공이 이루어져 제품의 성능이나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미국 수입통관 시 제조국 표시

미국 관세법 제19편에 따르면 제품 포장에 제조국을 표시해야 하며, 이때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표기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조국: 한국’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국: 중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잘못 표시할 경우 관세 추가 부과, 과태료 부과, 수입 거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 혜택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즉 부가가치 비율 기준 또는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추가 검토 사항

질문자님 생산 공정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원산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금형 가공, 열처리, 도장 등 부가가치 창출 공정이 어느 정도인지

• 단순 조립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제품의 성능·형태가 근본적으로 변경되는지

5. 요약

• 단순 조립·포장만으로는 중국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에서 핵심 가공 공정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한국산으로 표기 가능

• 미국 수입 시 실질적 변형 국가를 ‘제조국’에 정확히 표시해야 함

•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