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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으로 어머니와 저는 학생시절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 했습니다. 이번년도에 대학교를 졸업을

한부모가정으로 어머니와 저는 학생시절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 했습니다. 이번년도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4월 16일부터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약 250만원 정도 받고 4대보험 및 소득신고 까지 하니깐 이제 저는 탈수급자가 되나 싶은데이번 6월까지 생계급여 수당이 들어오고 휴대폰감면 혜택 등 수급자 혜택을 받고있어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여쭈어 봅니다.따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아니면 자동으로 탈수급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현재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상태이고 저의 생계급여는 안쓰고 모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득 발생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네, 소득이 발생하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탈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혜택을 받을 경우 추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님께서 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수급자 자격은 따님의 소득 증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함께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 및 휴대폰 감면 혜택 등은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니,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수급자 지원금 조건 재산 대상 소득금액 탈락조건 추가혜택 나이 수령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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