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을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상황에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이혼하셔서 해당 서류가 없다는 점이 고민이시군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증명서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 가능한 서류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 대체 가능한 서류 및 방법
서류 종류 | 설명 | 발급처 |
가족관계증명서 | 장모님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피부양자 등록 시 활용 가능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기본증명서 | 장모님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혼 여부도 포함될 수 있음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이혼확인서 | 이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가 없을 경우 보완자료로 활용 가능 | 법원 또는 정부24 |
* 피부양자 등록 시 체크사항
장모님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셨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건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도 함께 검토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