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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장모님 피부양자 등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장모님이 예전에 피부양자 등록 되어있다가 2개월간 본국에 다녀온후

안녕하세요~ 저희 장모님이 예전에 피부양자 등록 되어있다가 2개월간 본국에 다녀온후 피부양자가 상실되었는대이번에 한국에 오신지 6개월이 지나서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 할려고 합니다근대 장모님 기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대 이혼을 하셔서 호인관계증명서가 없습니다.지금 한국에 가지고 있는건 이혼증명서 인대 이혼증명서로 혼인관계증명서 대체가 가능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을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상황에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이혼하셔서 해당 서류가 없다는 점이 고민이시군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증명서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 가능한 서류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 대체 가능한 서류 및 방법

서류 종류

설명

발급처

가족관계증명서

장모님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피부양자 등록 시 활용 가능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기본증명서

장모님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혼 여부도 포함될 수 있음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이혼확인서

이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가 없을 경우 보완자료로 활용 가능

법원 또는 정부24

* 피부양자 등록 시 체크사항

  • 장모님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셨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건입니다.

  •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도 함께 검토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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