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에 월급 3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계약서 조건과 세금·4대보험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부분
근로계약서 금액
공고 금액이 ‘세전(세금 전)’인지 ‘세후(실수령)’인지 확인
대부분 세전 기준이므로, 4대보험·소득세 등이 빠지고 받게 됩니다.
수습기간 여부
일부 회사는 첫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급여를 80~90%만 지급
수습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성과급 포함 여부
‘320만 원’ 안에 기본급 + 식대 + 수당 등을 합친 금액일 수도 있음
기본급이 낮으면 퇴직금·연장수당 계산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여부
연장·야간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킨 형태면, 실제 초과 근무 수당이 별도로 안 나올 수 있음
결론:
공고에 320만 원이라도,
수습 기간이 있는지
세전인지 세후인지
수당 포함인지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를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꼭 물어보고, 서면으로 명시받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