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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모집 정직원일을 들어가려하는데 월급이 320만원이라고 써있습니다그러면 사장님께서 작성하신 32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직원일을 들어가려하는데 월급이 320만원이라고 써있습니다그러면 사장님께서 작성하신 32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막상 들어가서 일하면 처음에는 돈을 적게 주는 경우도 있나요?

채용 공고에 월급 3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계약서 조건과 세금·4대보험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부분

  1. 근로계약서 금액

  • 공고 금액이 ‘세전(세금 전)’인지 ‘세후(실수령)’인지 확인

  • 대부분 세전 기준이므로, 4대보험·소득세 등이 빠지고 받게 됩니다.

  1. 수습기간 여부

  • 일부 회사는 첫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급여를 80~90%만 지급

  • 수습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1. 성과급 포함 여부

  • ‘320만 원’ 안에 기본급 + 식대 + 수당 등을 합친 금액일 수도 있음

  • 기본급이 낮으면 퇴직금·연장수당 계산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 여부

  • 연장·야간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킨 형태면, 실제 초과 근무 수당이 별도로 안 나올 수 있음

결론:

공고에 320만 원이라도,

  • 수습 기간이 있는지

  • 세전인지 세후인지

  • 수당 포함인지

  •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꼭 물어보고, 서면으로 명시받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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